

올해 산업안전 분야 법·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고용부가 2025년부터 이상기후, 스마트 안전장비 상용화 등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전망이다.새해부터 변경되는 산업안전 분야 법·제도에 대해 정리해봤다. □ 폭염 등에 대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 명확화먼저 고용부는 ‘폭염’을 근로자의 건강 위험요인으로 명확히 한다. 최근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발생 등 근로자 건강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른 조치다.고용부는 지난해 10월 22일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제7호를 신설해 사업주로 하여금 ’폭염 등에 근로자가 장시간 노출됨으로써 발생하는
2025년 6월 1일부터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은 전문가 및 노·사 의견 수렴을 통해 실질적인 보호 조치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건설, 물류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안전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