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개정으로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을지는 아직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도적 취지 자체는 분명히 긍정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한 변화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시각도 존재하거든요.
우선, 이번 개정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도입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방식의 개편입니다. 보도국장이나 주요 보도 책임자를 임명할 때 내부 기자나 제작진의 과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은,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던 외부 개입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 선임 시 국회가 추천할 수 있는 비율을 40%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학계나 시민사회, 내부 추천으로 구성하도록 한 것도 일정 부분 정치적 균형을 고려한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는 방송사는 KBS, MBC, EBS, YTN, 연합뉴스TV로 한정돼 있고, 민영방송인 SBS나 지역 민영방송, 지역 MBC 계열사 등은 제외되어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같은 방송사인데 누구는 보호받고 누구는 아닌 상황이 되는 거죠.
또 이사회의 경우에도 40%는 여전히 국회 추천이고, 그 외 인사들도 사실상 정치권과 연결된 인물이 들어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방통위의 시행규칙에 세부 내용을 위임한 것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제도의 운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불안 요소로 작용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정치 개입을 줄이고 공영방송이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한 걸음 나아간 건 맞지만, 완전히 안전장치가 갖춰진 구조는 아니라는 겁니다. 향후 보완 입법이나 운영상의 개선 없이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개정안은 출발점이지 완성된 답안은 아닙니다. 이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통해 앞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수정될 여지도 크고요. 공영방송이 권력과 거리두기를 하며 진짜 중립성을 갖춘 언론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제도만큼이나 운영 주체들의 의지와 문화도 함께 성숙해져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