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pal.assembly.go.kr/napal/main/main.do
국회입법예고는 국민 누구나 새로 만들어지거나 고쳐지는 법안에 대해 미리 내용을 보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하거나 정부에서 입법안을 마련했을 때, 바로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공개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제정안의 경우 최소 15일, 개정안의 경우 최소 10일 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일반 국민은 입법예고 사이트를 통해 법안의 주요 내용을 읽어보고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때 제출된 의견은 입법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되며, 심사 과정에서 검토되기도 합니다.
국회입법예고는 pal.assembly.go.kr이라는 전용 사이트에서 운영되며, 여기서는 입법예고된 모든 법률안을 날짜별로 확인할 수 있고, 관심 있는 법안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는 창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도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접근성이 좋습니다.
또한 현재 어떤 법률이 입법예고 중인지, 그 내용은 어떤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검색 기능도 잘 갖춰져 있어서,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 보건, 환경, 노동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제의 법안이 많이 다뤄지기 때문에 꼭 정치에 관심이 없어도 한 번쯤 들어가 볼 만한 사이트입니다.
입법은 국회의원들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처럼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있다는 점에서 국회입법예고는 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미리 알려주고, 국민이 직접 의견을 보탤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입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는 좋은 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