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https://pal.assembly.go.kr/napal/main/main.do 국회입법예고는 국민 누구나 새로 만들어지거나 고쳐지는 법안에 대해 미리 내용을 보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하거나 정부에서 입법안을 마련했을 때, 바로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공개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제정안의 경우 최소 15일, 개정안의 경우 최소 10일 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