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www.ksmac.or.kr/main/main.do
상조보증공제조합은 상조회사와 소비자 사이에서 납입금을 보증하고, 상조회사의 폐업 등 공제 사고가 생겼을 때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직이에요. 운영 근거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고요.
이 조합의 역할엔 몇 가지 핵심이 있어요. 우선 소비자가 상조를 가입할 때 납입한 비용이 무작정 사라지지 않도록 ‘보증공제증서’를 발급해 줘요. 조합에 등록된 상조회사와 공제계약을 맺은 경우에만 이 보증이 적용돼요. 만약 상조회사가 폐업하거나 등록이 취소되는 등 문제가 생기면, 조합에서 피해보상을 해주고요. 보상은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조합이 운영하는 ‘내상조그대로’ 제도를 통해 기존 납입금을 인정받아 다른 우량 상조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도 있어요. (예: 납입금 전액 인정)
주소는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73, 용산빌딩 6층이고, 전화번호는 1600‑1226이에요. 대표자는 김경수고요. 조합이 공개한 재무자료 보면, 과거 기준으로 매출 규모가 수십억 원대였고 직원 수도 10명 안팎의 중소규모 조직이라는 정보도 있어요.
조합 홈페이지엔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기능도 꽤 많아요. 납입내역이나 보증공제증서를 조회할 수 있고,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 메뉴도 있고요. 또 상조회사를 미리 조회해 볼 수 있게 회원사 검색 기능도 있고요. 최근엔 상조산업의 이슈나 연구자료를 모아두는 ‘상조산업지식연구소’ 같은 콘텐츠 코너도 운영 중이에요.
전반적으로 보면, 상조 가입할 때 소비자 입장에서 안전망 역할을 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보면 돼요. 가입하려는 상조회사가 이 조합에 등록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