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 한도, 이거 생각보다 많이들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냥 가족끼리 돈 주고받는 건데 세금을 내야 한다고? 이런 반응도 많고요. 그런데 법은 또 법이라서, 일정 금액을 넘으면 증여세가 붙습니다. 다행히 가족 간에는 일정 금액까지는 공제를 해줘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증여세 면제 한도입니다.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배우자 한도죠.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네, 6억입니다. 생각보다 크죠. 그래서 부부 간에 자산을 옮길 때 이 한도를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만 이것도 무제한은 아니고, 10년 동안 받은 금액을 합산해서 6억까지라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10년 지나야 다시 새로 시작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성인 자녀라면 10년 동안 5,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3,000만 원을 올해 주고, 2,000만 원을 몇 년 뒤에 주면 합쳐서 5,000만 원이니까 세금은 없어요. 그런데 6,000만 원이 되면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이 붙는 구조입니다. 은근히 여기서 많이들 실수하시더라고요. 한 번에만 생각하고, 예전에 준 금액을 빼먹는 경우가 있어요.
미성년 자녀라면 한도가 더 줄어듭니다. 2,000만 원까지입니다. 이것도 10년 합산이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조금씩 증여하실 계획이라면 시기를 나눠서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괜히 한 번에 많이 줬다가 세금 내면 좀 아깝잖아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부모에게 드리는 경우도 기준은 같습니다. 직계존속, 직계비속 관계는 기본적으로 5,000만 원, 미성년은 2,000만 원이에요. 부모님께 목돈을 드릴 일이 있다면 이것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특히 사업 자금이나 주택 자금처럼 금액이 클 때는 더 신경 써야 하고요.
그리고 요즘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혼인이나 출산 관련 공제입니다. 최근 제도가 바뀌면서 혼인이나 출산을 이유로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추가 공제가 생겼습니다. 기본 5,000만 원에 더해 최대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서, 조건이 맞으면 총 1억 5,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건 일정 기간과 요건이 있으니,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결혼 예정이거나 최근에 하셨다면 꼭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지나가기엔 꽤 큰 금액이에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배우자는 6억, 부모와 자녀 사이는 성인 기준 5,000만 원, 미성년은 2,000만 원. 그리고 전부 10년 단위로 합산 계산입니다. 생각보다 단순하죠. 다만 실제 계산은 합산, 시점,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큰 금액이라면 한 번쯤 세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괜히 나중에 추징 나오면 마음이 좀 쓰여요. 저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