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IRP 계좌인데요,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도 불리는 이 계좌는 사실 세액공제 혜택이 꽤 쏠쏠해서 직장인분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아요. 예전에는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었는데, 2017년 7월부터 자영업자나 공무원, 군인 등 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바뀌었거든요. 아직 안 만드신 분들은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RP 계좌 개설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 앱에서 비대면으로 바로 만들 수 있고,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본인 인증만 하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ETF나 펀드 같은 투자상품에 관심이 있으시면 증권사 IRP가 유리하고, 원리금 보장 위주로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싶으시면 은행 IRP를 선택하시는 게 낫습니다. 수수료는 증권사별로 차이가 있으니 비교해보시고 결정하세요.
세액공제 혜택을 보면,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해서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납입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공제율은 총급여에 따라 달라지는데,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분들은 16.5%가 적용돼서 최대 148만 5천 원을 환급받을 수 있고, 5,500만 원을 초과하면 13.2%로 최대 118만 8천 원 정도 돌려받게 됩니다. 연금저축 단독으로는 600만 원까지만 공제되니까 IRP를 추가로 활용하면 300만 원 더 공제받을 수 있는 셈이에요.
납입 방법도 어렵지 않아요. 매달 자동이체를 걸어두면 편한데, 금액은 본인 형편에 맞게 1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자유롭게 설정하면 됩니다. 굳이 매달 넣지 않아도 연말에 한꺼번에 넣어도 공제는 동일하게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중도 인출이 쉽지 않다는 점은 미리 알고 계셔야 해요. 퇴직이나 주택 구입 같은 법정 사유가 아니면 해지 시 기타소득세가 붙거든요.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따로 신청할 건 없고,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그러니까 계좌 개설하고 돈만 넣어두면 알아서 처리되는 구조예요. 노후 준비도 하면서 세금도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아직 IRP 계좌가 없으신 분들은 올해 안에 하나 만들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좀 더 받고 싶은 분들한테는 확실히 효과적인 절세 수단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