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직장 동료가 퇴사를 했는데, 퇴직금이 언제 들어오는 건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이직할 때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막상 퇴직하고 나면 퇴직금이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는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부터 알아볼게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해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고용 형태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정규직이 아니어도, 근로계약서를 안 썼더라도,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심지어 직원이 5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위 두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퇴직금 계산 공식은 이렇습니다.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한 다음, 총 계속근로기간을 곱하고 365로 나누면 돼요. 공식으로 쓰면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계속근로기간) / 365 이렇게 됩니다. 결국 1년에 약 한 달치 월급을 받는 셈이라고 보시면 대략 맞아요.
여기서 평균임금이라는 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기본급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받는 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같은 것도 포함됩니다. 다만 퇴직 직전에 연장근로를 많이 해서 평균임금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휴직 기간이 있어서 낮아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만약 이렇게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합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은 법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예요. 이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라서 회사가 임의로 미룰 수 없어요.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기한을 연장할 수는 있지만, 이건 양측이 동의해야 하는 거지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을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지연된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이 500만 원인데 한 달을 더 기다렸다면, 약 8만 2천 원 정도의 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생각보다 강한 처벌이 규정되어 있으니까, 퇴직금을 안 주는 회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셔도 됩니다.
퇴직금 관련해서 하나 더 알아두실 게 있는데, 2022년 4월부터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하도록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퇴직금을 받으려면 IRP 계좌를 미리 만들어두셔야 합니다.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만들 수 있고, 퇴직금이 IRP 계좌로 들어오면 일시금으로 인출할 수도 있고 연금 형태로 받을 수도 있어요.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30-40% 감면되는 혜택이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본인의 퇴직금이 얼마인지 미리 알고 싶으시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편해요. 입사일, 퇴사일, 최근 3개월 임금 정보를 넣으면 바로 계산이 됩니다. 사람인 같은 취업 포털에서도 퇴직금 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여러 곳에서 비교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마지막으로, 퇴직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이에요. 퇴직 후 3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되니까, 혹시 아직 못 받은 퇴직금이 있다면 빨리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전화하시면 상담도 받으실 수 있고, 진정 신고도 가능하니까 도움이 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