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편이 어려워졌을 때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생계비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지만, 막상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자격요건이 헷갈린다. 기준이 여러 갈래라 한 번에 이해하기 쉽지 않다.
핵심은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정한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버는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한다. 그래서 당장 버는 돈이 적어도 집이나 예금 같은 재산이 많으면 기준을 넘을 수 있다.
지원은 종류별로 기준선이 다르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뉘는데 각각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 이하인지 선이 달라, 어떤 급여는 받고 어떤 급여는 못 받는 경우도 생긴다. 생계급여가 기준이 가장 까다로운 편이다.
예전에는 부모나 자녀 같은 부양의무자의 소득까지 따졌지만, 지금은 이 부양의무자 기준이 많이 완화돼 생계급여 등에서 대부분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의료급여처럼 일부 급여에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조건이 남아 있다.
자신이 해당하는지 정확히 알려면 거주지 주민센터에 상담하거나 복지로 같은 곳에서 모의 계산을 해 보는 것이 빠르다. 소득과 재산, 가구원 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니, 비슷한 형편이라도 사람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