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부담금상한제는 연간(1월 1일~12월 31일) 의료비 본인 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므로,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넘을 시 환급 대상이 됩니다. 단, 비급여 항목이나 선택 진료비 등은 제외됩니다. 환급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안내문 발송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부담금상한제는 연간(1월 1일~12월 31일) 의료비 본인 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므로,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넘을 시 환급 대상이 됩니다. 단, 비급여 항목이나 선택 진료비 등은 제외됩니다. 환급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안내문 발송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