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는 꽃 자체로 보면 참 매력적인 식물입니다. 꽃잎의 색감도 독특하고,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도 묘하게 시선을 끌죠. 하지만 이 식물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조심해서 다뤄야 하는 존재입니다. 단순한 원예용 식물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양귀비의 재배와 소지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강하게 제한됩니다. 양귀비에서 추출할 수 있는 성분 중에는 마약류로 분류되는 모르핀, 코데인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한 관상 목적이라 하더라도 아무나 재배할 수는 없습니다.
농촌에서 아주 예외적으로 약용 목적, 즉 양귀비가 아니라 ‘아편양귀비’와 성분이 다르거나 무해한 품종일 경우에 한해,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은 후 제한된 환경에서 재배가 허용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서에 신고하고, 필요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일반인은 양귀비를 정원에 심는다거나, 씨앗을 구입해 키운다거나 하는 행위는 불법에 해당합니다. 심지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길가에서 자생하는 양귀비를 꺾거나 옮겨 심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봄철마다 전국 곳곳에서 양귀비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고, 적발되면 벌금이나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주의하셔야 할 또 다른 부분은 ‘양귀비 닮은 식물’입니다. 특히 개양귀비는 관상용으로 흔히 재배되는데, 일반인들이 보기엔 구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양귀비와 개양귀비가 구별되고, 개양귀비는 마약 성분이 없기 때문에 재배가 가능합니다.
다만 외형이 비슷하다 보니, 누군가 신고하거나 오해를 살 가능성도 있으니, 식물을 키우실 때는 반드시 품종 확인을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만약 헷갈린다면 아예 전문 업체를 통해 구입하고, 재배 의도가 의심받지 않도록 투명하게 관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양귀비는 아름답지만 그 안에 법적 경계가 또렷하게 그어져 있는 식물입니다. 모르고 키웠다고 해서 면책되는 건 아니니까요. 예쁜 꽃이라고 해서 무심코 심었다가 낭패 보는 일이 없도록, 재배 전에 꼭 확인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