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기술 관련 최근 법 개정 내용은 어떻게 되며, 어떤 행위가 처벌 대상인가?


딥페이크 기술, 처음엔 꽤 신기하고 재미있는 기술로만 여겨졌죠. 유명인의 얼굴을 합성한 영상, AI로 만든 리얼한 목소리.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누군가를 괴롭히고, 협박하고, 범죄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꽤 강하게요.

2024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개정법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아주 구체적이고 단호한 처벌 기준을 담았습니다. 핵심은 ‘단순히 보기만 해도’ 처벌받는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제작하거나 유포한 사람만 처벌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시청이나 소지만 해도 형사처벌이 가능해졌어요.

예를 들어, 누군가의 얼굴을 딥페이크로 합성해 만든 성적인 영상이나 사진을 저장하거나 다운로드한 경우, 그게 본인이 직접 만든 게 아니라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요. 고의성이 입증되면 말이죠.

제작이나 유포는 더 무겁습니다. 성적 딥페이크물을 만든다? 7년 이하 징역. 그걸 유포한다? 그것도 똑같이 7년 이하 징역입니다. 그리고 대상이 아동이나 청소년이면? 그땐 형량이 더 올라가고, 협박이나 금전 요구가 붙으면 최소 1년 이상 징역으로 형량이 확정됩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건 ‘선거’ 관련 조항이에요. 이제는 선거 90일 전부터는 후보자를 흉내 낸 조작 영상도 금지됩니다. 딥페이크로 누군가를 모욕하거나 왜곡된 정보로 혼란을 주는 콘텐츠는 선거법 위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이 모든 법은 단순히 “딥페이크 기술이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기술 자체는 중립적이죠. 다만 그걸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인 거죠. 법이 바뀌었다는 건, 그만큼 이 기술의 악용이 우리 사회에 실제 피해를 주고 있다는 뜻이에요.

딥페이크 콘텐츠, 혹시라도 장난처럼 다가오더라도 그냥 넘기지 말고, 누군가의 얼굴이 함부로 쓰인 건 아닌지, 그것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을지를 한 번쯤 생각해보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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