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용위원회 e‑IRB는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가 없거나, 설치·운영이 비효율적인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에요. 연구자가 인간 대상 연구나 인체 유래물 연구, 배아줄기세포주 연구 등을 하려면 반드시 윤리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공용 IRB는 이런 연구자들이 필요한 심의를 쉽고 투명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시스템은 연구자가 온라인으로 e‑IRB(public.irb.or.kr)에 회원가입한 뒤 신규 과제 또는 심의면제 과제를 신청하고, 제출해야 할 서류를 업로드하면 진행돼요. 개인 연구자나 기관 협약 연구자 모두 이용할 수 있고, 연구 계획서 작성부터 윤리 심의, 심의비 납부, 심의 결과 확인까지 모든 절차를 이곳에서 처리할 수 있어요.
심의 대상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개입적 연구, 설문이나 인터뷰를 통한 의사소통 연구, 개인 식별 가능한 정보 이용 연구 같은 ‘인간대상 연구’와 조직·혈액·DNA 같은 인체 유래물 연구, 그리고 배아줄기세포주 이용 연구 등 다양합니다. 일부 연구는 심의 면제 대상일 수도 있으니, 시스템 내 자가 점검 메뉴를 통해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요.
공용 IRB는 심의 외에도 연구자와 위원 대상 교육 지원, 윤리지침·표준운영지침 제공, 심의 후 연구과정 관리와 감독, 상담 및 컨설팅 등도 담당해요. 인증이나 위탁 협약을 맺은 기관은, 따로 IRB를 설치하지 않고도 이 시스템을 통해 정식 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의비는 연구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개인 연구자의 경우 지원 여부나 영리성 등에 따라 5만 원에서 20만 원 수준이고, 추가 심의나 다기관 연구 등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협약 기관은 별도의 협약비와 심의비를 함께 납부하게 됩니다.
공용위원회 e‑IRB는 소규모 기관이나 개인 연구자에게 부담 없이 윤리심의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시스템이에요. IRB 설치 없이도 연구를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어서 많은 연구자가 활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