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인정 시 소득·재산·부양의무 어떻게 산정되나?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세 가지 기준을 모두 따져야 합니다. 먼저 소득은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요. 이건 실제 수입에서 기본 공제나 필요경비 등을 빼고 계산한 소득평가액과, 보유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에요. 이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일 때 차상위계층 대상이 됩니다.

재산은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포함해 계산되며, 기본 공제와 부채를 제외한 순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 해당돼요. 이 재산을 매달 수익처럼 간주해서 소득처럼 계산하는 게 재산의 소득환산이에요. 예를 들어 일정 금액 이상의 예금이나 차량이 있으면 그것도 소득으로 본다는 의미예요.

부양의무자 기준도 있는데, 본인을 부양할 수 있는 부모, 성인 자녀,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사람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판단해요. 다만, 그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3000만 원 이하이고 재산이 12억 원 이하이면 ‘부양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서 차상위계층 인정이 가능해요. 또 부양의무자가 고령이거나 장애가 있거나, 해외체류 중이거나 실종 상태인 경우 등 현실적으로 부양이 어려운 경우는 예외로 인정되기도 해요.

이렇게 소득, 재산, 부양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세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인정되면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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