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은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이라는 정식 명칭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만 들으면 다소 딱딱하고 어려운 느낌이 들지만, 실제로는 소비자가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휴대전화를 사거나, 불투명한 보조금 경쟁에 휘둘리는 걸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제도적으로는 다소 제한처럼 느껴지지만, 그 안에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도도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우선 단통법으로 인해 가장 먼저 생긴 변화는 보조금의 상한선이 생겼다는 점이에요. 예전에는 같은 휴대폰을 샀는데도 누구는 30만 원, 누구는 70만 원을 지원받는 식으로 차이가 컸어요. 그래서 잘 아는 사람은 싸게 사고, 모르는 사람은 비싸게 사는 불균형이 일어났죠. 단통법 이후에는 공식 지원금 기준이 생기고,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추가로 주는 보조금도 일정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게 바뀌었어요.
또 하나는 가격 정보를 훨씬 투명하게 볼 수 있게 됐다는 점이에요. 예전에는 휴대폰 가격, 요금제, 보조금이 각각 따로따로 설명돼서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지금은 선택약정 할인과 공시지원금 등 조건이 어느 정도 표준화되어 있어서 비교가 쉬워졌습니다. 덕분에 판매처 간에 불합리한 가격 차이를 겪는 일이 줄었고,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기반이 생긴 셈이에요.
이 외에도 단통법으로 인해 일정 요금제를 강제하거나 특정 통신사를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끼워팔기’ 관행도 많이 줄었습니다. 소비자가 스스로 기기를 사고, 원하는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강화된 셈이죠.
물론 이 제도에 대한 아쉬움이나 비판도 있었지만, 최소한 소비자가 휴대폰을 구매할 때 불합리한 차별을 겪지 않고, 좀 더 균형 잡힌 조건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된 점은 실질적인 혜택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