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난이 길어지면서 정부와 금융기관에서는 세입자와 집주인을 돕기 위한 여러 지원책을 마련해 두었어요. 가장 중심이 되는 건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 규제 완화예요. 원래는 DSR 40% 기준으로 대출 한도가 제한됐지만, 이를 DTI 60% 기준으로 바꿔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대출 여건을 더 넓혀줬어요. 덕분에 대출 규모를 조금 더 크게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이 제도는 원래 한시적으로 시행됐지만 역전세 상황이 계속되면서 기간이 연장됐어요. 처음엔 2024년 7월까지였는데 이후 2024년 12월까지, 그리고 지금은 2025년 이후에도 상시 제도로 전환하는 방안까지 논의되고 있어요. 상황이 예상보다 길어지다 보니 안정적인 대책으로 자리잡아 가는 모습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건 특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에요.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줄 때 보증기관(HF, HUG, SGI)의 반환보증에 가입해야 해요.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더라도 이 보증에 가입해 있으면 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 줘서 세입자의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원래는 임의 가입이었지만, 최근에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 사실상 필수로 운영되고 있어요.
개인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있어요. 임대사업자나 매매사업자가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RTI(임대업 이자상환비율) 규제를 완화해 대출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놨어요. 세입자 보호조치인 반환보증 가입을 전제로 조건을 완화해 준 거라서 보증과 대출을 함께 활용하는 구조예요.
정리하면 역전세난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은 크게 네 가지예요. 집주인의 대출 규제를 완화해 보증금 반환을 돕고, 특례 보증을 통해 세입자 피해를 막으며, 제도를 한시적이 아닌 상시 지원 체계로 확장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여기에 임대사업자 대상 대출 요건까지 완화해 전체 시장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