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를 통해 막을 수 있는 법안은 어떤 것들인가요?


필리버스터는 국회에서 소수파가 다수파의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쉽게 말하면 표결을 늦추거나 못 하게 만드는 거죠. 미국 상원에서 주로 쓰이지만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비슷한 방식이 있어요. 원리는 간단해요. 발언을 계속 이어가면서 표결 절차 자체를 늦추거나 막아버리는 거예요.

막을 수 있는 법안은 일반 법안 대부분이에요. 결의안, 정책 법안, 개정안 같은 거의 모든 법안에 적용할 수 있어요. 상원에서는 토론을 끝내고 표결로 넘어가려면 6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41명만 반대해도 법안 통과를 막을 수 있는 구조예요. 소수당 입장에서는 강력한 무기인 셈이에요.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필리버스터로 막힌 법안이 꽤 많아요. 예전에는 인종 차별을 없애려는 법안, 투표권을 확대하려는 법안, 시민권 관련 법안 등이 줄줄이 필리버스터로 지연되거나 무산된 적이 있었어요. 최근에는 기후 정책, 총기 규제, 의료 제도 개선 같은 이슈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하지만 모든 법안이 필리버스터 대상은 아니에요. 예산 조정법안처럼 특별 절차가 적용되는 법안은 토론 시간이 제한돼서 필리버스터를 쓸 수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과반수 찬성만으로도 통과가 가능해요. 또 특정 임명안이나 인사청문회 같은 절차에도 제한적으로 적용되지 않아요.

결국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이 다수당을 견제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반대로 법안을 막기 위한 방해 전략으로도 자주 쓰이기 때문에 찬반 논란이 계속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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