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말 그대로 ‘일하는 사람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단순히 소득이 없어서가 아니라, 일을 하고는 있지만 소득이 적은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름도 ‘근로’장려금이고요.
이 제도는 일을 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제도예요. 근데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가구 유형, 소득 요건, 재산 요건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먼저 가구 유형부터 보면,
단독 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1인 가구를 말해요.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으나, 한쪽만 소득이 있는 가구고요.
맞벌이 가구는 부부 모두 일정 기준 이상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예요.
이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달라지는데요, 2024년 기준으로 보면
단독 가구는 연소득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연소득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연소득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정확히는 2023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2024년에 신청하는 구조죠)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을 합쳐서 본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재산 요건도 있어요. 신청일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부양자녀의 재산 합계가 2억원 미만이어야 해요.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집, 자동차, 전세보증금, 예금 이런 거 다 포함됩니다. 소득 요건은 충족했는데, 집값이 오르거나 전세금이 올라서 2억원 넘으면 탈락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근로자 또는 사업자’ 자격이 있어야 해요. 단순히 소득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일정 기간 동안 일을 한 기록이 있어야 하죠. 근로소득은 보통 3개월 이상 일해야 하고,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실제 영업활동을 했어야 합니다.
신청은 매년 5월에 정기신청이 있고, 그걸 놓치면 11월에 반기신청이 있어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모바일 앱 또는 세무서를 통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전에 국세청에서 문자나 안내문이 날아오기도 해요. 본인이 신청 대상자라고 판단되면 미리 준비해서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낮은 사람들을 위한 지원금이고,
가구 유형, 소득 기준,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일정 기간 실제로 근로 또는 사업을 했던 기록이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