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에게 적용되는 보유세 완화 제도는 어떤 취지로 만들어졌을까요?


고령자에게 적용되는 보유세 완화 제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세금을 깎아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삶의 부담을 조금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 단순한 혜택이라기보다는 현실을 반영한 조정에 가깝습니다.

이 제도의 출발점은 자산과 소득의 괴리입니다. 고령자들 중에는 집 한 채를 오래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자산가는 되어버렸지만, 실제 현금 소득은 많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젊을 때 마련한 집 한 채가 세월이 지나면서 가격만 오른 상황인데, 연금이나 소득은 크게 늘지 않은 상태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보유세가 계속 오르면, 살고 있는 집 때문에 세금 부담에 시달리는 구조가 됩니다.

정책을 만드는 쪽에서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평생 살아온 집을 팔거나 생활비를 줄여야 하는 게 맞느냐는 겁니다. 고령자 보유세 완화 제도는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했습니다. 실거주 목적의 주택을 가진 고령자에게까지 동일한 세금 부담을 지우는 건 과도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배경은 주거 안정입니다. 고령자에게 집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생활의 기반입니다. 이사를 자주 하기도 어렵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보유세 부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을 막고, 가능한 한 익숙한 공간에서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세대 간 형평성 문제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젊은 세대는 소득이 있지만 자산이 부족하고, 고령 세대는 자산은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유세 완화는 이 구조에서 생기는 불균형을 완화하려는 장치 중 하나입니다. 모든 세대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게 꼭 공정한 건 아니라는 판단이 작용한 겁니다.

이 제도는 무조건적인 면제보다는 조건부 완화에 가깝습니다. 일정 연령 이상이면서 장기 보유, 실거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투기 목적이나 다주택 보유와 구분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고령자라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생활 보호 성격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결국 고령자 보유세 완화 제도는 집값 상승이라는 숫자 변화보다, 그 집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현실을 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세금을 덜 걷겠다는 정책이라기보다는, 노후 생활을 압박하지 않겠다는 선택에 가깝습니다. 이런 맥락을 알고 보면, 보유세 완화는 특혜라기보다는 조정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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