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율 구간별로 얼마나 내야 하는 걸까?


요즘 부모님한테 재산을 물려받는 것도 아니고, 살아계실 때 미리 좀 나눠주시겠다고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막상 증여를 받으려고 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감이 잘 안 오거든요.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그냥 대충 10-20%쯤이겠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구간별로 세율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증여세라는 게 일단 기본 구조가 초과누진세율이에요. 이게 뭐냐면, 돈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세율이 점점 올라가는 구조라는 거죠. 소득세랑 비슷한 방식인데, 증여세는 딱 5단계로 나뉘어 있어요. 솔직히 이거 한 번만 제대로 이해하면 나중에 세무사한테 상담받을 때도 훨씬 수월해요.

자, 그러면 구간별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율이 10%예요. 여기서 과세표준이라는 건 증여받은 금액에서 면제 한도나 각종 공제를 빼고 난 나머지 금액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받은 돈 전부에 세금이 매겨지는 건 아니에요.

과세표준이 1억 원을 넘어서 5억 원 이하 구간이 되면 세율이 20%로 올라가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그냥 전체 금액에 20%를 때리는 게 아니라 누진공제라는 게 있어요. 이 구간에서는 누진공제가 1,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계산할 때 과세표준에 20% 곱하고 거기서 1,000만 원을 빼주는 거죠. 이게 없으면 1억 1원 받은 사람이 9,999만 원 받은 사람보다 세금을 갑자기 훨씬 많이 내는 웃긴 상황이 생기거든요.

5억 원 초과에서 10억 원 이하 구간은 30%예요. 누진공제가 6,000만 원이고요. 솔직히 이 정도 금액이면 부동산 하나 증여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파트 한 채 시가가 한 7-8억 정도 되면 각종 공제 빼고 이 구간에 걸릴 수 있거든요.

10억 원 초과에서 30억 원 이하 구간은 40%가 적용돼요. 누진공제는 1억 6,000만 원이에요. 이쯤 되면 세금이 정말 만만치 않죠. 예를 들어서 과세표준이 20억이라고 하면, 20억에 40% 곱하면 8억인데 거기서 누진공제 1억 6,000만 원 빼면 6억 4,000만 원이에요. 20억 받는데 세금만 6억이 넘는다니 좀 무섭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인 50%가 적용돼요. 누진공제는 4억 6,000만 원이고요. 사실 이 구간에 해당하는 분들은 대부분 이미 세무사나 회계사를 두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세율 자체가 절반이라는 건 꽤 충격적이긴 하잖아요.

정리하면 이런 식이에요. 1억 이하 10%, 1억-5억 20%, 5억-10억 30%, 10억-30억 40%, 30억 초과 50%. 딱 다섯 단계예요. 외우기 어렵지 않죠? 10에서 시작해서 10씩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알아두면 좋은 게 있어요. 증여세를 신고기한 내에 자진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라고 해서 산출세액의 3%를 깎아줘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금액이 크면 3%도 꽤 되거든요. 과세표준이 5억이면 산출세액이 9,000만 원인데, 3% 공제받으면 270만 원을 아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증여받았으면 꼭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게 증여세 면제 한도랑 세율을 같이 생각하시는 건데요. 면제 한도는 배우자한테 6억, 성인 자녀한테 5,000만 원, 미성년 자녀한테 2,000만 원이잖아요. 이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거고, 거기에 위에 말한 세율이 적용되는 거예요. 순서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면제 한도 먼저 빼고, 그다음에 세율 적용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실제로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부모님이 성인 자녀한테 3억을 증여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먼저 면제 한도 5,000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2억 5,000만 원이 되죠. 이건 1억-5억 구간이니까 세율 20%에 누진공제 1,000만 원을 적용하면, 2억 5,000만 원 곱하기 20%는 5,000만 원이고, 거기서 1,000만 원 빼면 4,000만 원이에요. 여기서 자진신고 공제 3% 빼면 최종 납부세액은 약 3,880만 원 정도 나오는 거죠.

솔직히 세금이 적지는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증여하지 않고 나눠서 하시는 거거든요. 증여세 면제 한도가 10년 단위로 리셋되니까,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조금씩 나눠주는 게 세금을 아끼는 방법이에요. 10년마다 5,000만 원씩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으니까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한 거죠.

아,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에요. 이것도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부모님이 주시는 거니까 부모님이 내는 거 아닌가 싶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수증자,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납부 의무가 있어요. 물론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낼 능력이 없으면 주는 사람한테 연대납세의무가 생기긴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받는 쪽에서 내야 한다는 거 기억해두세요.

증여세율이 높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래도 미리 알아두면 대비할 수 있잖아요. 특히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앞으로 가치가 오를 자산은 지금 증여세를 내더라도 미리 옮겨놓는 게 나중에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어서 장기적으로 보면 이득인 경우도 있어요. 세금 문제는 아무래도 전문가한테 상담받는 게 가장 정확하겠지만, 기본적인 세율 구간 정도는 알고 가시면 상담할 때도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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