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간 차용증 양식 작성법


부모님한테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경우, 그냥 가족끼리 알아서 하면 되지 뭘 차용증까지 쓰나 싶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세무조사에서 걸리면 증여로 간주돼서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차용증이 중요합니다.

일단 증여랑 차용의 차이를 알아야 해요. 증여는 그냥 주는 거고, 차용은 빌리는 거잖아요. 세법에서는 부모 자식 간 금전 거래를 증여로 추정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걸 차용이라고 인정받으려면 차용증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차용증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이 있어요. 빌리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 이름, 주민번호, 주소, 그리고 차용 금액, 이자율, 상환 기간, 상환 방법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날짜도 당연히 적어야 하고요. 양쪽 다 자필 서명이나 도장을 찍어야 효력이 있어요.

이자율이 핵심인데요. 세법에서 정한 적정 이자율이 연 4.6%예요. 이 이율 이하로 빌리면 그 차액만큼 증여로 볼 수 있어요. 다만 이자 차액이 연 1,00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아요. 그래서 원금이 약 2억 1,700만원 이하면 무이자로 빌려도 괜찮다는 계산이 나오긴 합니다.

상환 계획도 구체적으로 적어두셔야 해요. 매달 얼마씩 갚겠다, 혹은 만기에 일시 상환하겠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실제로 그 계획대로 상환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차용증만 써놓고 안 갚으면 세무서에서 볼 때 결국 증여로 볼 수 있거든요.

상환 기록은 반드시 계좌이체로 남겨두세요. 현금으로 갚으면 증거가 안 남잖아요. 매달 계좌이체로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하는 기록이 있어야 나중에 세무조사 때 차용 거래였다는 걸 입증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양식은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법률 서식 사이트나 정부24 같은 데서 무료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고, 공증까지 받으면 더 확실하죠. 공증 비용은 금액에 따라 다른데 보통 5-10만원 정도예요.

가족 간 돈 거래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나중에 세금 문제로 더 큰 부담이 생기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깔끔하게 정리해두시는 게 좋아요. 차용증 한 장이면 양쪽 다 마음 편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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