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금액이 꽤 돼서 해당되시는 분은 꼭 신청하시는 게 좋아요.
신청 자격부터 볼게요. 단독가구는 연간 총소득이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여기서 총소득은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이에요.
재산 요건도 있어요.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여기서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전세보증금, 자동차 등이 포함돼요.
지급 금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 다른데,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소득이 일정 구간에 있을 때 최대 금액을 받고, 그 이상이면 점차 줄어드는 구조예요.
신청 기간은 정기신청이 5월이에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이때 신청하면 9월에 지급돼요. 혹시 기간을 놓쳤다면 6-11월에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한데, 이 경우 지급액이 5% 감액돼요.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에서 할 수 있고, ARS 전화(1544-9944)로도 신청이 가능해요. 신청할 때 별도 서류 제출은 보통 필요 없고, 국세청에서 보유한 소득 자료로 자동 심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