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육 이수 방법과 절차 안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면 특별교통안전교육이라는 걸 받아야 해요. 이름만 들으면 좀 딱딱한데, 사실 이거 안 받으면 면허 재취득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미루지 말고 빨리 이수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이 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건데요,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서 교육 시간이 달라져요. 1회 위반이면 총 12시간이고,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4시간씩 3번 나눠서 받아야 합니다. 2회 위반은 16시간이라 4시간씩 4번, 3회 이상이면 48시간으로 4시간씩 무려 12번을 가야 해요. 여기서 말하는 횟수는 과거 5년 이내 단속 횟수 기준이에요.

수강료도 있는데, 1회당 4시간에 약 32,000원 정도 들어요. 1회 위반자 기준으로 3번 가니까 총 96,000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솔직히 금액 자체보다는 시간 내서 가는 게 더 힘들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교육 신청은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온라인으로 하는 건데,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교통안전교육 메뉴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 예약을 하면 돼요. 사이트 주소는 safedriving.or.kr이에요. 두 번째는 전국에 있는 도로교통공단 시도지부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이고, 세 번째는 전화로 1577-1120에 연락하셔도 됩니다.

온라인 예약할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 교육장이랑 날짜를 선택해야 하거든요. 인기 있는 교육장은 자리가 금방 차서 미리미리 예약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 쪽은 경쟁이 좀 치열한 편이에요. 지방 교육장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라, 급하신 분들은 가까운 지방 교육장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교육 갈 때 준비물은 간단해요. 신분증 하나랑 수강료만 챙기면 됩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같은 걸로 가져가시면 되고요. 교육 당일에 본인 확인을 하기 때문에 꼭 지참하셔야 해요.

교육 내용은 어떤 걸 배우냐면, 음주운전의 위험성이나 관련 법규, 그리고 배려운전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뤄요. 강의도 있고 시청각 자료도 보고, 중간중간 토론 같은 것도 하게 됩니다. 사실 앉아서 듣는 게 대부분이긴 한데, 출석 체크를 꼼꼼하게 하니까 지각이나 조퇴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한 번이라도 빠지면 그 회차를 다시 들어야 할 수도 있거든요.

교육을 다 이수하면 수료증을 받게 되는데, 이게 면허 재취득할 때 꼭 필요합니다. 면허가 취소된 분들은 결격기간이 끝난 뒤에 이 수료증을 가지고 학과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요. 면허 정지인 경우에는 교육을 이수하면 정지 일수가 감경되는 혜택도 있어요. 20일 정도 줄어드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것만으로도 꽤 도움이 되죠.

참고로 2023년 7월부터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의무교육 시간이 최대 3배까지 확대됐어요. 그러니까 재범할수록 교육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 적발에서 끝내는 게 여러모로 나은 거죠. 뭐 당연히 음주운전 자체를 안 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요.

정리하면,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나 정지를 받으셨다면 도로교통공단 사이트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예약하시고, 정해진 시간만큼 이수하시면 됩니다. 교육 이수 후에는 면허 재취득 응시 자격이 주어지니까, 가능한 빨리 일정 잡으시는 게 좋아요. 미루면 미룰수록 면허 되찾는 시간만 늦어지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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