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누가 언제 받아야 하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


회사에서 연초마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잖아요. 매년 듣다 보면 좀 형식적으로 느껴질 때도 있는데, 막상 주변에서 관련 사례가 생기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교육인지 실감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희롱 예방교육이 정확히 어떤 법적 근거로 실시되는 건지, 교육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에게 부과된 법적 의무예요. 사업주는 연 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사업주 본인도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이라서, 1인 사업장이 아닌 이상 거의 모든 직장이 대상이에요.

교육 내용에는 법률에서 정한 필수 항목이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내용, 해당 사업장의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그리고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해요.

교육 방법은 비교적 유연한 편이에요. 직원 연수, 조회, 회의 시간을 활용해도 되고,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교육도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교육 자료를 배포하거나 이메일로 보내는 것, 게시판에 공지하는 것만으로는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실질적으로 전달되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거든요.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생각보다 적은 금액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건 교육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이고요. 실제로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어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거나 의심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신고 절차는 이렇습니다. 먼저 사업장 내 고충상담원이나 인사담당 부서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사업주는 신고를 접수받으면 지체 없이 조사에 착수해야 하고, 1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회사 내부에서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번이나 고용평등상담지원관 1551-9811로 상담을 받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피해자 보호 조치인데요. 사업주는 성희롱 조사 기간 동안 피해 근로자에 대해 근무 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등의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만약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을 주면 그 자체가 법 위반이 되거든요.

교육 실적 관리도 잘 해두시는 게 좋아요. 성평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예방교육통합관리 시스템에서 교육 실적을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데,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여기에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민간 기업은 의무는 아니지만, 교육 일시와 내용, 참석자 명단을 기록해서 보관해 두면 나중에 근로감독 시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챙겨두시는 게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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