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용 창호, 등급 기준과 갑종·을종 차이 한 번에 정리


건축 인허가나 리모델링을 할 때 “방화창호” 설치는 한국 건축법상 의무사항이에요. 화재 발생 시 불길이 옆 건물·옆 세대로 번지는 것을 막아주는 핵심 안전 설비라 등급별 기준이 엄격한데, 갑종·을종 차이와 등급 인증을 알아두시면 인허가 단계에서 헷갈리지 않고 적합한 제품을 고르실 수 있어요.

먼저 방화창호의 “법적 의무 대상”을 알아두세요. 건축법·소방법에 따라 ①11층 이상 건축물의 외벽 창호, ②주변 건물과의 이격거리가 짧은 외벽 창호(인접 건물 화재 확산 방지), ③지하 주차장·기계실 같은 화재 위험 공간의 출입문·창호, ④아파트 같은 다세대 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 창호에 설치가 의무화돼 있어요. 신축뿐 아니라 “증축·대수선” 시에도 적용 대상에 들어가니 리모델링 인허가 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방화창호 “등급”은 “갑종 1·2급”과 “을종” 세 단계로 나뉘어요. ①”갑종 1급”은 60분 이상 화염을 막아주는 최고 등급으로 11층 이상 외벽·고층 건축물에 적용, ②”갑종 2급”은 30분 이상 방화 성능으로 중층 건축물 외벽에 사용, ③”을종”은 20분 이상 차염 성능으로 일반 주택·중간 칸막이에 적용됩니다. 각 등급은 “KS F 2845(방화창의 차염성 시험)” 시험 통과 인증이 필수이고, 시험 성적서가 첨부된 제품만 시공 가능해요.

“갑종과 을종 차이”를 핵심만 정리해 드리면, 갑종은 “차염성(불꽃 차단) + 차열성(열 차단)” 두 가지 기능을 모두 보유한 완전 방화 창호이고, 을종은 “차염성”만 보유한 보급형 방화 창호입니다. 가격은 갑종이 을종 대비 2-3배 비싼데(같은 사이즈 기준 갑종 80-150만 원, 을종 30-60만 원), 11층 이상 외벽 같은 의무 대상은 반드시 갑종을 사용해야 하고, 을종으로 시공할 경우 인허가 거부 또는 사후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인증 마크 확인”이 시공 안전성의 핵심이에요. 방화창호 제품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KCL), 한국시험검사원(KCT),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KOTITI) 같은 공인 인증기관의 “KS 인증 라벨”과 “시험 성적서”가 첨부돼야 합니다. 시공 후 감리 단계에서 인증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법 시공으로 인정되니, 제품 견적서·납품서·인증서를 한 세트로 보관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시공업체에 “KS F 2845 시험 성적서 사본”을 요청하시면 무조건 제공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방화창호 구매 가이드” 5가지예요. 첫째, 건축법상 본인 건축물 등급(11층 이상·일반·이격거리)을 먼저 확인해 갑종/을종 결정. 둘째, KS F 2845 시험 인증 마크 보유 제품만 검토. 셋째, 시공업체의 한국방화창호협회 회원 여부 확인(시공 신뢰도). 넷째, 견적 비교 시 “제품가 + 시공비 + AS 보증” 합산 비교. 다섯째, 시공 후 감리 시 인증서·시공 사진을 보관해 인허가 절차에서 즉시 제출. 갑종·을종 + KS 인증 + 등급별 의무 적용 + 인증기관 + 보관 다섯 가지를 챙기시면 안전한 방화창호 시공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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