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왜 두 번에 나눠 낼까?


집을 가진 사람이라면 여름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 든다. 그런데 7월에 한 번 내고 나면 9월에 또 고지서가 날아와서, 왜 재산세를 두 번에 나눠 내야 하는지 의아해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집이나 토지 등을 가진 사람에게 매기는 지방세다. 이 가운데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한 해분을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하도록 정해져 있다. 그래서 주택 소유자는 여름 동안 두 번에 걸쳐 고지서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나눈 이유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한 해치 세금을 한꺼번에 내라고 하면 목돈 부담이 크기 때문에, 금액을 절반으로 갈라 두 차례에 걸쳐 내도록 한 것이다. 다만 세액이 일정 금액 이하로 적으면 나누지 않고 7월에 한 번에 부과하기도 한다.

주의할 점은 납부 기한이다. 7월분은 7월 말까지, 9월분은 9월 말까지 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는다. 주택이 아닌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되는 등 대상에 따라 시기가 조금씩 다르니 고지서의 부과 내용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정리하면 주택 재산세를 7월과 9월로 나누는 것은 납세자가 한 번에 큰돈을 내지 않도록 배려한 제도다. 두 장의 고지서가 별개의 세금이 아니라 한 해분을 절반씩 나눈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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