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과세 기준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필요경비, 공제금액을 뺀 이익에 대해 과세가 이뤄지지만, 주택·토지·상가는 각각 세율과 공제 조건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택의 경우 가장 큰 특징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가 있다는 점이에요.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주택은 양도차익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라면 중과세가 적용되어 기본세율에 추가세가 붙어요. 보유기간이 짧거나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세율이 높아질 수 있고, 고가주택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토지는 주거용 여부보다는 사업용인지 비사업용인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투기 억제를 위해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사업용으로 분류되면 일반 세율이 적용돼요. 보유기간이 길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공제가 제한됩니다.
상가는 주택처럼 거주 요건이 없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은 없어요. 주로 임대사업이나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업소득과 연계된 과세가 이뤄지며, 양도 시에는 건물과 토지를 구분해 계산하기도 합니다. 상가를 여러 채 보유하거나 임대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고려해야 하는 부분도 생깁니다.
결국 주택은 거주와 보유 요건 중심, 토지는 용도 중심, 상가는 사업성 중심으로 과세 기준이 달라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의 종류와 사용 목적, 보유기간, 지역 요건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므로 실제 계산 시에는 각 자산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