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얘기가 나오면 머리가 복잡해지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면제 한도가 얼마인지, 공제는 어떻게 받는 건지 헷갈리는 게 당연해요. 2026년 기준으로 상속세 면제 한도액이랑 주요 공제 항목을 좀 정리해볼게요.
일단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 전체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근데 전부 다 세금을 매기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공제해주는 금액이 있거든요. 기초공제가 2억원이고, 인적공제를 합산해서 일괄공제 5억원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대부분 일괄공제 5억원이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배우자가 계시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가 돼요. 실제 상속받는 금액 범위 내에서 공제되는 거라 무조건 30억은 아니지만, 배우자가 있는 경우 공제 혜택이 꽤 커요.
자녀한테 생전에 증여하는 경우는 상속세가 아니라 증여세 영역인데요, 자녀 1인당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돼요.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이고요. 10년 단위로 합산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나눠서 증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공제 항목 중에 금융재산 공제도 있어요. 순금융재산이 2000만원 이상이면 최대 2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거든요.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함께 살았던 1세대 1주택의 경우 최대 6억원까지 공제되는데 조건이 좀 까다로워요.
신고 기한은 상속 개시일, 그러니까 돌아가신 날로부터 6개월 이내예요. 이 기간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로 세금의 3%를 깎아주거든요.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으니까 바쁘시더라도 기간은 꼭 지키셔야 해요.
솔직히 상속세 계산이 단순하지 않아서 재산이 좀 있으시다 싶으면 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공제 항목을 하나라도 놓치면 세금이 확 올라갈 수 있거든요. 특히 부동산이 많으신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받느냐 마느냐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지기도 해요.
상속은 누구에게나 언젠가 일어나는 일이니까 미리 한번 알아두시면 나중에 당황하지 않으실 거예요. 절세 방법도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충분히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