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빌려서 농사를 짓거나, 반대로 내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농지 임대차 계약서예요. 구두 약속만으로는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서면 계약이 중요해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지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을 공식적으로 제공하고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고, 양식다운(casioknow.com)에서도 HWP 형식으로 무료 다운로드가 가능해요. 농업인교류센터(kafcc.or.kr)에서도 양식을 제공하고 있어요.
계약서 작성 시 필수 기재 사항이 있어요. 먼저 농지 소재지와 토지 정보를 정확히 적어야 해요.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대장, 지적도를 확인해서 정확한 주소를 기입하고, 하나의 필지가 아닌 경우 모든 지번을 전부 적어야 해요. 지목(전, 답, 과, 임야 등)과 면적(㎡)도 정확하게요.
임대차 기간은 농지법상 최소 3년 이상으로 해야 해요. 다년생식물 재배지나 비닐하우스 같은 시설 재배지는 5년 이상으로 정해야 하고요. 임차료와 지급 방법도 명확하게 적어야 해요. 보통 임대인이 농지 세금을 부담하고 임차인은 월 차임을 지급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분증을 확인하고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기입한 후 서명해야 해요. 가능하면 제3자 증인 서명도 받아두는 게 좋고, 서명 후 각자 1부씩 보관하세요. 추가로 현재 농지 상태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해두면 분쟁 방지에 효과적이에요.
중요한 건 농지 임대차는 ‘임대차 신고제’ 대상이라는 거예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계약서를 제출해서 신고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농지대장에 이용 정보 변경도 반영해야 해요.
작성법에 대해 더 자세한 안내는 writeformula.kethwith.com이나 landestatestory.com에서 조항별 해설과 주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귀농·귀촌을 준비하시면서 농지를 임차하실 분들은 계약 전에 꼭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