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7월 17일이 되면 제헌절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정작 그날은 평일처럼 학교도 가고 회사도 나간다. 삼일절이나 광복절 같은 다른 국경일은 쉬는데 왜 제헌절만 공휴일이 아닌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만들어져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나라의 5대 국경일에 속하는 중요한 날이다. 그런데 국경일이라는 것과 쉬는 날이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제헌절은 원래 공휴일이었지만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빠졌다. 주 5일 근무제가 자리 잡으면서 쉬는 날이 늘어나자, 생산성 저하 등을 이유로 일부 공휴일을 조정했는데 이때 제헌절이 그 대상이 된 것이다. 그래서 국경일이면서도 쉬지 않는 날로 남았다.
이 때문에 5대 국경일 가운데 유일하게 제헌절만 공휴일이 아닌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헌법을 기념한다는 의미가 가볍지 않은 만큼,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논의가 국회에서 여러 차례 나오기도 했다.
정리하면 제헌절이 쉬지 않는 이유는 국경일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2008년에 공휴일 지정이 해제됐기 때문이다. 기념하는 의미는 그대로 남아 있지만 법정 공휴일에서는 빠진 날이라고 이해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