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와 범칙금은 뭐가 다를까?

과태료와 범칙금의 가장 큰 차이는 범칙금은 운전자가 직접 적발된 것이고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것이라는 점이다. 경찰이 현장에서 단속해 운전자를 확인하면 범칙금이고, 무인 카메라에 찍혀 누가 운전했는지 모르면 차 주인에게 과태료가 간다. 범칙금은 형사처벌의 전 단계라 벌점이 함께 붙고, 과태료는 행정 처분이라 벌점이 없는 대신 금액이 1만 원 정도 더 비싸다.

같은 위반이라도 두 가지로 갈린다. 신호위반을 예로 들면 경찰에게 걸리면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5점이고, 카메라에 찍히면 과태료 7만 원에 벌점은 없다. 속도위반도 20km 초과면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 또는 과태료 7만 원이다. 벌점은 1년에 40점이 쌓이면 면허 정지, 121점이면 취소이고 보험료 할증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차 주인이 실제 운전자였다면 과태료를 그대로 내는 것이 벌점을 피하는 길이라 대부분 과태료로 낸다.

과태료 고지서를 받으면 선택지가 있다. 사전통지 기간인 20일 안에 내면 20%를 깎아 주고, 운전자가 따로 있다면 그 사람의 범칙금으로 전환해 낼 수도 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5%가 붙고 매달 1.2%씩 최대 75%까지 더 붙으며, 오래 안 내면 차량 압류와 번호판 영치가 들어온다. 범칙금은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내야 하고 넘기면 20%가 가산되며, 그래도 안 내면 즉결심판에 넘어가 벌금이 되고 전과처럼 남지는 않지만 법원 기록이 생긴다.

억울하면 다툴 수 있다. 과태료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 비송사건으로 넘어가 판사가 판단하고, 범칙금은 통고처분을 거부하면 즉결심판을 받게 된다. 다만 카메라 사진에 번호판과 신호가 명확히 찍혀 있으면 뒤집기 어렵고, 응급 환자 이송처럼 분명한 사유가 있을 때만 받아들여진다.

범칙금은 사람에게 벌점과 함께, 과태료는 차에 돈만 붙는 것이라고 기억하면 된다. 카메라 단속 과태료는 사전통지 기간에 내면 20% 할인이 되니 고지서를 받으면 미루지 않는 것이 가장 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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