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가 분실되면 누가 배상할까?
택배가 중간에 사라지면 배상 책임은 원칙적으로 택배회사에 있다. 택배 표준약관에 따라 운송장에 적힌 물건 값을 한도로 택배사가 물어 주고, 물건 값을 안 적었으면 50만 원까지 배상한다. 다만 배송 완료 처리가 된 뒤 문 앞에서 없어진 경우는 상황에 따라 책임이 갈리고, 받는 사람이 문 앞에 두라고 했는지 여부가 결정적이다. 분실 사실을 알면 먼저 택배사 고객센터에 접수해 … 더 읽기
택배가 중간에 사라지면 배상 책임은 원칙적으로 택배회사에 있다. 택배 표준약관에 따라 운송장에 적힌 물건 값을 한도로 택배사가 물어 주고, 물건 값을 안 적었으면 50만 원까지 배상한다. 다만 배송 완료 처리가 된 뒤 문 앞에서 없어진 경우는 상황에 따라 책임이 갈리고, 받는 사람이 문 앞에 두라고 했는지 여부가 결정적이다. 분실 사실을 알면 먼저 택배사 고객센터에 접수해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