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과세 대상이 되는 재산에서 일정한 공제 항목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다. 공제 항목과 그 한도를 정확히 이해하면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1. 기초공제
모든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에는 기본적으로 5억 원의 공제가 적용된다. 이는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공되는 기본 공제 항목이다.
2. 인적공제
상속인의 수와 관계에 따라 추가로 공제가 적용된다.
- 배우자: 5억 원 또는 법정 상속분 범위 내 실제 상속재산 중 적은 금액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1인당 5천만 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1인당 3천만 원
- 형제자매: 없음
- 장애인: 1인당 1천만 원 × 기대여명(남은 수명)
3. 금융재산 상속공제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예금, 보험금 등)에 대해 공제 가능하며, 공제 한도는 최대 2억 원이다.
- 금융재산가액의 20%를 공제하되, 최대 2억 원까지 적용된다.
4. 동거주택 상속공제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함께 거주한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적용된다.
- 공제율: 주택가액의 40%
- 공제한도: 최대 5억 원
5. 영농·영업 상속공제
상속인이 농업, 임업, 어업 또는 개인사업을 계속 영위할 경우 공제가 적용된다.
- 영농상속공제: 최대 15억 원
-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 상속공제: 최대 100억 원
6. 기타 공제 항목
- 장례비 공제: 실제 지출한 장례비 중 일정 금액을 공제할 수 있으며,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하다.
- 채무 및 공과금 공제: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나 미납 세금 등을 공제할 수 있다.
-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상속세 신고 시 감정평가를 의뢰한 경우 그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
상속세는 다양한 공제 항목을 적용하여 실질적인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으며, 상속세 신고 시 해당되는 공제 항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