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은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신해 법적으로 필요한 행위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후견인이 아무거나 다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만 권한이 주어집니다. 생각보다 섬세하게 제한이 걸려 있어요.
후견인이 할 수 있는 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재산에 관한 일과 신상에 관한 일입니다. 재산 부분에서는 예금 인출, 부동산 매도, 계약 체결 같은 경제 행위가 포함되고, 신상 부분에서는 병원 진료 동의, 요양시설 입소 같은 일상생활 결정이 해당됩니다. 물론 이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집을 팔려고 한다면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부동산, 주식, 고가의 재산은 다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행위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혹시라도 후견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 재산을 함부로 처분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또한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합니다. 피후견인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일이면 먼저 그 사람의 의사를 확인하고, 그것이 불합리하지 않다면 그대로 따르는 게 원칙입니다. 요양시설을 옮긴다든지, 병원 치료를 바꾼다든지 하는 경우도 무조건 후견인이 정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후견인의 권한은 개시 결정 시 법원이 정한 범위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의 종류에 따라 권한이 전부일 수도,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후견인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대신하는 게 아니라 상황마다 그 권한의 범위가 다르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후견인이 법의 범위나 법원의 허가 없이 권한을 넘어서는 행동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무효가 되거나, 경우에 따라 형사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결국 후견인의 권한은 피후견인의 이익을 보장하고, 동시에 남용되지 않도록 제한장치를 마련한 구조입니다. 단순히 대신해주는 역할이라기보다는 ‘보호하면서 대리하는’ 구조라고 이해하면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