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은 정식 명칭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에요. 쉽게 말하면, 파업이나 단체행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 개인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이에요. 언론에서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을 쓰게 된 건 2014년쯤 있었던 한 사건 때문이에요.
당시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는데, 회사가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서 수십억 원대 배상금을 청구했어요. 해고 노동자들은 경제적으로 이미 힘든 상황이었는데, 회사가 요구하는 금액까지 감당하기 어려웠던 거죠. 이때 시민들이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노란 봉투’에 성금을 담아 보낸 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이 법안을 ‘노란봉투법’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도입 배경을 보면, 우리나라 노동 현장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노동자들에게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많았어요. 회사 측이 대규모 소송을 제기하면 파업을 계획하거나 진행 중인 노동자들이 심리적 부담을 크게 느끼게 되거든요. 실제로 법정에서 전액 배상을 인정받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소송 자체가 주는 위협 때문에 단체행동을 위축시키는 효과가 컸어요. 그래서 노동계와 일부 정치권에서는 파업권 보장과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개정 필요성을 계속 주장해왔죠.
다만 이 법을 두고 논란도 많아요. 노동계는 “정당한 단체행동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보고 있지만, 경영계는 “불법파업까지 사실상 보호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어요. 결국 노란봉투법은 파업과 기업 경영권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