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들면 받을 수 있다는 노령연금 이야기를 주변에서 듣는다. 그런데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헷갈려 하는 사람이 많다. 이름이 비슷한 제도가 여럿이라 더 그렇다.
먼저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흔히 ‘노령연금’이라 부르는 것은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국민연금에 낸 보험료를 바탕으로 받는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이고, 다른 하나는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나라가 주는 기초연금이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보험료를 낸 사람이 받는다. 가입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고 정해진 나이가 되면, 그동안 낸 보험료와 기간에 따라 다달이 연금을 받는다.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출생 연도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예전에는 60세부터였지만 점차 늦춰져, 최근 세대는 65세 무렵부터 받도록 정해져 있다.
기초연금은 성격이 다르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에게, 보험료를 낸 적이 없어도 나라가 지급하는 복지 성격의 연금이다.
기초연금의 핵심 기준은 소득인정액이다.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환산한 금액이 정부가 정한 기준 이하이면 대상이 되며, 대략 어르신의 하위 70% 정도가 받도록 설계돼 있다.
두 제도는 함께 받을 수도 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기초연금도 받는 경우가 있는데, 다만 국민연금 액수가 많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들 수 있다.
신청 방법도 알아 둘 만하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 기초연금은 주소지 주민센터나 공단에 신청한다. 자기 예상 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서 조회해 볼 수 있다.
국민연금은 받는 시기를 조절할 수도 있다. 몇 년 늦춰 받으면 매달 받는 금액이 늘어나고, 반대로 사정이 급하면 조금 일찍 당겨 받는 방법도 있어 형편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정리하면 노령연금은 보험료를 낸 국민연금과 형편에 따라 주는 기초연금으로 나뉜다. 자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헷갈린다면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