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한테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거나, 반대로 내가 한 고소가 무고죄로 돌아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등골이 서늘해지잖아요. 요즘 무고죄 관련 뉴스가 심심찮게 나오다 보니 이게 정확히 어떤 죄인지, 어느 정도 처벌을 받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무고죄는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받게 하려고 거짓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걸 말해요. 형법 제156조에 규정돼 있고요. 여기서 핵심은 ‘허위의 사실’이라는 거예요. 내가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고, 그걸 알면서도 일부러 신고했을 때 무고죄가 성립하는 거죠.
그러면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법에서 정한 기본 처벌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생각보다 무겁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실제로 무고죄는 국가의 사법 기능을 흔드는 범죄로 보기 때문에 가볍게 취급하지 않아요.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으로 보면 단순 무고의 경우 보통 6개월에서 2년 정도의 형이 나오고, 감경 사유가 있으면 1년 이내, 가중 사유가 있으면 최대 4년까지도 선고될 수 있어요.
그런데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몇 가지 요건이 다 충족돼야 해요. 첫째,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여야 하고요. 둘째, 그 사실이 허위라는 걸 신고한 사람이 알고 있었어야 해요. 이게 바로 고의성인데, 실제로 본인이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고소했다면 설령 나중에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셋째, 경찰이나 검찰 같은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해야 해요. 인터넷에 글 올리는 건 무고죄가 아니라 명예훼손 쪽으로 갈 수 있고요.
판례를 보면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신고 내용 중 일부가 과장됐다고 해서 바로 무고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대법원에서는 신고 사실의 핵심이나 중요 내용이 허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황을 좀 부풀렸다거나 사소한 부분에서 기억이 잘못됐다 정도로는 무고죄까지 가기 어렵다는 거죠.
반대로 내가 무고죄로 고소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당시 본인이 진실이라고 믿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건 발생 당시의 증거자료, 문자나 카톡 기록, 목격자 진술 같은 걸 최대한 확보해두는 게 좋아요. 고의로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기억에 따라 진술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무고죄 혐의를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져요.
감경받을 수 있는 상황도 있어요. 자수하거나 자백하면 형이 줄어들 수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감경 사유가 돼요. 초범이거나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도 양형에 영향을 미치고요. 반면에 무고 때문에 상대방이 실제로 구속되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면 가중 처벌될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알아두셔야 해요.
요즘 특히 성범죄 관련 무고죄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은데요. 성폭력 피해를 신고했는데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고 해서 자동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건 아니에요. 무혐의 처분과 무고는 별개의 문제라서, 수사기관에서 증거 부족으로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고의로 허위 신고를 했다는 게 따로 입증돼야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어요.
참고로 무고죄 공소시효는 7년이에요. 그리고 무고죄는 친고죄가 아니라서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이 직접 수사할 수 있어요. 결국 함부로 거짓 신고를 했다가는 본인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거니까, 고소를 하려면 반드시 사실관계를 꼼꼼히 확인하고 증거를 잘 갖춰서 진행하시는 게 좋겠어요.